공지사항

제목 : 의약품 통관 관련
날짜 : 2020-03-23 23:27
내용

의약품 통관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6개까지 통관 가능합니다.

6개를 초과할 시 나머지 상품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.
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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